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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470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공유지분 각 2분의 1). 나.

원고들은 2018. 1. 29.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료) ① 피고(“을”)는 월 임대료를 매월 익일까지 원고들(“갑”)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후급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갑”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대료를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 농협은행, 계좌번호: D, 예금주: 원고 A ③ “을”이 월 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10% 이율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⑥ “을”이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급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4조 (화재보험의 가입) “을”은 임대개시일 이후 즉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재 기타 유사한 재해로 발새오디는 제반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 별도규정

5. 현재 가입한 화재보험은 2018년 2월 29일부로 해지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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