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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13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6차31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물품명 물품대금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2015. 08. 31. 포장재 49,278,418원 4,927,841원 54,206,259원 2015. 10. 31. 포장재 39,776,710원 3,977,671원 43,754,381원 2015. 12. 01. 포장재 20,267,730원 2,026,773원 22,294,503원 2015. 12. 31. 포장재 11,440,736원 1,144,073원 12,584,809원 합 계 120,763,594원 12,076,358원 132,839,952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순 번 거래일시 물품대금 지급금액 1 2015. 10. 26 25,000,000원 2 2015. 11. 11. 30,000,000원 3 2015. 12. 11. 22,294,503원 4 2016. 01. 11. 12,584,809원 5 2016. 07. 11. 26,708,000원 6 2016. 07. 11. 5,000,000원 7 2016. 08. 17. 12,953,380원 합 계 134,540,692원

다. 피고는 2016. 10. 2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6차319호로 ‘피고에게 2015. 8.부터 2015. 12.까지 포장재 132,839,952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물품대금으로 89,879,312원(위 나항 순번 1 내지 4번)만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물품대금 42,960,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2,960,64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32,839,952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고, 물품대금으로 합계 134,540,69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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