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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23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반려견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동물병원, 마트 등에 판매하는 소매업에 종사하였다.

제품 종류 총수량 반품보존수량 매출대상수량 비율 순 매출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조인트알파아이펫 1,425 50 1,375 1/2 687 9,740 6,691,380 스킨바이오틱스 1,209 50 1,159 1/2 579 9,740 5,639,460 멀티비타아이펫 2,440 50 2,390 1/3 796 8,440 6,718,240 합 계 5,074 150 4,924 2,062 19,049,080

나. 원고는 2015. 7. 31.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49,080원 상당의 3종류 제품을 판매하였다

(19,049,080원 = 조인트알파아이펫 687개 × 9,740원 스킨바이오틱스 579개 × 9,740원 멀티비타아이펫 796개 × 8,44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와 피고는 유통기한 후 예상되는 반품에 대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보존수량 150개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제품 중 조인트알파아이펫과 멀티비타아이펫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 8. 26.이고, 스킨프로바이오틱스는 유통기한이 2016. 7. 28.이어서, 조인트알파아이펫과 스킨바이오틱스 제품은 매출대상수량 중 절반(1/2)인 688개와 580개를 각 무상으로 공급하고, 멀티비타아이펫 제품은 매출대상수량 2,390개 중 2/3인 1,594개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6. 1. 3. 3,000,000원, 같은 달 21. 4,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으로 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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