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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1 2017가합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09,900원 및 그 중 83,052,75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177,657,15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5. 7. 3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551,930,522원의 페인트를 공급하고, 2015. 10. 19.부터 2015. 12. 28.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291,220,622원의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시 공급액(원) 수령액(원) 1 2015. 7. 31. 10,774,500 2 2015. 8. 31. 28,581,300 3 2015. 8. 31. 59,985,530 4 2015. 9. 30. 92,041,092 5 2015. 10. 19. 39,355,800 6 2015. 10. 28. 59,985,530 7 2015. 10. 31. 99,838,200 8 2015. 11. 27. 92,041,092 9 2015. 11. 30. 83,052,750 10 2015. 12. 28. 50,000,000 11 2015. 12. 28. 49,838,200 12 2015. 12. 31. 177,657,150 합 계 551,930,522 291,220,622 <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60,709,900원(= 551,930,522원 - 291,220,622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원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잔여 물품대금 액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방식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변제충당 방식보다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계산 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91,220,662원은 2015. 7. 31.자, 2015. 8. 31.자, 2015. 9. 30.자 및 2015. 10. 31.자 물품대금 합계 291,220,662원(= 10,774,500원 + 28,581,300원 + 59,985,530원 + 92,041,092원 +99,838,200원)의 원본에 충당되므로, 결국 위에서 인정한 잔여 물품대금 260,709,900원은 2015. 11. 30.자 물품대금 83,052,750원 및 2015. 12. 31.자 물품대금 177,657,150원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및 그 중 2015. 11. 30.자 물품대금 83,052,750원에 대하여는 위 공급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29.부터, 2015. 12. 31.자 물품대금 177,657,150원에 대하여는 위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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