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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49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이 작성한 2016년 증서 제288호...

이유

1. 인정사실 거래일자 거래금액 2016. 3. 31. 64,767,768원 2016. 4. 5. 48,608,939원 2016. 4. 19. 525,409원 2016. 5. 10. 1,588,400원 2016. 5. 10. 3,403,985원 합 계 118,894,501원

가. 원고는 아래 표 거래일자란 기재 일자에 거래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118,894,501원 상당의 부스바 등의 전기제품을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는 채권자로서, 2016. 5.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으로 하여금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2016. 5. 11.자 채무변제계약에 의거하여 143,925,96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변제일자 변제금액 비 고 2016. 5. 20. 30,000,000원 우리은행 현금 2016. 5. 20. 10,000,000원 B배서 2016. 5. 30. 11,000,000원 우리은행 현금 2016. 5. 31. 20,000,000원 우리은행 현금 2016. 7. 19. 10,000,000원 우리은행 현금 합 계 81,000,000원

다. 원고는 아래 표 변제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변제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8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본2185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12,497,68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17,212,800원 상당의 분전반 등을 제작, 공급했었고, 이 사건 2016. 12. 20.자 준비서면에 이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으로 피고의 위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4,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확인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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