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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94 판결
[대여금][집19(1)민,263]
판시사항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가 돈의 지급을 구할 때 곧 준다고 대답하고 돈도 자기가 소비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그 사람이 묵시적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이었던 (이름 생략)간의 본건 금 35,000원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이름 생략)의 남편인 피고는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것으로 피고는 묵시적으로 이를 자인했을 뿐더러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남편 소외인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믿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 피고는 곧 준다고 대답하였고, 그 돈도 피고자신이 소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 원피고간에 위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어떤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을 공박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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