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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단23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아 매매가 곧 성사될 것 같은데, 그 땅이 팔리면 남편이 메이커 옷 대리점을 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준다고 하여 가게를 알아보고 있다.

대리점을 준비하려면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1달 이내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과 1999. 경 이미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 불량인 관계로 남편과 합의하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등재하지 아니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게다가 남편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준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매물로 내놓았다는 부동산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매도가 성사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 운영의 의류 가게의 계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해 남편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000만 원, 2014. 10. 15. 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리스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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