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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645 판결
[손해배상][집16(3)민,086]
판시사항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운전병들에게 일과를 마친 후에는 군용차량에 군인가족은 물론 일반민간인을 편승시켜도 무효하다는 취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그 지시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위 지시사실을 알고 본건 차량에 편승하였던 민간인이 원고의 그 편승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당시 그 사고차량의 소속청인 육군제○군단 사령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 군단소속 차량의 운전병들에게 일과를 마친 후에는 군용차량에 군인가족은 물론 일반 민간인을 편승시켜도 무방하다는 취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그 지시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위 지시사실을 알고 본건 사고차량에 편승하였던 민간인인 원고(동군단소속 육군대령 소외인의 처)의 그 편승을 과실이었다 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그 편승이 과실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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