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645 판결
[손해배상][집16(3)민,086]
판시사항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운전병들에게 일과를 마친 후에는 군용차량에 군인가족은 물론 일반민간인을 편승시켜도 무효하다는 취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그 지시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위 지시사실을 알고 본건 차량에 편승하였던 민간인이 원고의 그 편승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7. 4. 선고 67나23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당시 그 사고차량의 소속청인 육군제○군단 사령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그 군단소속 차량의 운전병들에게 일과를 마친 후에는 군용차량에 군인가족은 물론 일반 민간인을 편승시켜도 무방하다는 취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설사 그 지시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하여 위 지시사실을 알고 본건 사고차량에 편승하였던 민간인인 원고(동군단소속 육군대령 소외인의 처)의 그 편승을 과실이었다 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그 편승이 과실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