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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369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건물 10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상무이사이며 위 회사의 감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계ㆍ전기분야 특급감리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문소방시설의 전기, 기계설비 설계, 감리, 점검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공사 감리를 함에 있어 법 규정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감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특급책임감리원으로서 오산시 F아파트 소방시설 공사장에서 상주감리를 하면서 2010. 10. 2.부터 2010. 10. 13.까지 12일간 해외여행 기간 동안 상주감리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대행감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스래브배관 시공확인 등 9개 종류 사항에 대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 등의 적합성 검토를 피고인 A 본인이 감리한 것처럼 작성하여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오산소방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A가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감리결과 보고서 및 감리일지,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 소방공사감리원 자격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소방관리원 등급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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