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외 1인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비상조명 등) 공사를 맡은 F의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시공함에 있어 스프링클러 물올림탱크 저수위 감시회로 미설치로 소방시설공사 시공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사항 증빙사진,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 공사도급(납품)계약서
1. 각 국민안전처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스프링클러설비공사는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스프링클러 물올림탱크 저수위 감시회로 설치에 관하여 기계공사분야 업체인 피고인과 전기공사분야 업체 중 누가 설치할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위 감시회로 미설치로 인한 책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규정에서 그 설치 의무가 있는 자가 져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1호 (가)목 2)에서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기계분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 각 국민안전처의 사실조회회보서는 위 감시회로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로서 기계분야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감시회로 설치에 관하여 그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설치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