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서부소방서에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E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방공사 감리를 할 때 2012. 9. 25.부터 2013. 8. 6.까지의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으로 지정한 C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감리를 할 때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령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방공사 감리를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에게 2012. 9. 25.부터 2013. 8. 6.까지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공사감리일지(증거목록 순번 9번, 특히 수사기록 249쪽), 내사보고-소방기술자 C 감리서류 등 첨부(특히 수사기록 3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다. 피고인 C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제5호, 제27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