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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0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서부소방서에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E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방공사 감리를 할 때 2012. 9. 25.부터 2013. 8. 6.까지의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으로 지정한 C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감리를 할 때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령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방공사 감리를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에게 2012. 9. 25.부터 2013. 8. 6.까지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공사감리일지(증거목록 순번 9번, 특히 수사기록 249쪽), 내사보고-소방기술자 C 감리서류 등 첨부(특히 수사기록 3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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