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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0:30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81번 길 45에 있는 고은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29 세) 가 처인 피해자 E( 여, 28세) 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 야 싸울 거면 집에 가서 싸워 라” 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따지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파열 골절,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상체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쇄골 부위 타박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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