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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5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독촉받자 2008. 2. 19.경 피해자 회사에 처 E 명의로 파주시 F 아파트 605동 1004호에 관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 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8. 5.경 2,000만원, 2012. 11. 22.경 1,000만원, 2012. 12. 15.경 4,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각 그 교부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채권양도계약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아파트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횡령금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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