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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2 2013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 C에게 “베트남에서 ‘(주)D’이라는 주식회사로 로또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0배 이상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정한 바와 같이 로또사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2.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말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바둑방송인 바둑케이블TV 주식이 있는데 곧 상장될 것이고, 상장만 되면 대박이 날것이니 주식구매대금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정한 바와 같이 바둑케이블TV 주식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9. 4.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E)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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