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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주식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을 운용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1. 2018. 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C 팀장 D에게 대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고, 위 D로부터 꾸준히 스톡론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미 C 팀장인 위 D를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C을 소개한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에게 줄 소개비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C 소개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3억 원에 대한 대출수수료 및 인지세 합계 6,075,000원은 대출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되므로 대출수수료 등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스톡론 대출수수료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현금 5,000만 원을 합하여 단타거래를 위한 새 주식계좌를 만들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운용하던 속칭 ‘10배 스톡론 계좌’로 돈 일부를 입금하고, 그 돈을 담보로 원금의 10배 대출을 받아 계좌를 운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 돈 5,000만 원과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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