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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D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은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의 일부분이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우 피해자 D은 차량을 서행하면서 이 사건 버스가 굽은 도로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피해자 D이 버스를 피해서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오르막길에서 버스와 부딪힌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옹벽에 들이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 가능한 점, 피고인의 모친은 지체장애 2급이고 여동생은 정신지체 3급으로서 모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들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3세의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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