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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D은 자신의 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 그 자체로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분명한 증거는 없다. 만일,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곳은 직선 도로였고 D의 시야를 가릴 다른 차량도 없었으므로, D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D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D의 진술 중 자신의 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부분도 쉽게 믿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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