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서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검사의 주장(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여 운전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에서 비롯되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 위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D이 자신과 동승한 가족이 크게 다칠 것을 무릅쓰고 일부러 피고인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피해자 D은 사고 직전 핸들을 꺾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4주에서 8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