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3 2018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04. 11. 16:08경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노상을 여주읍 오학동 방면에서 북내면 당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자신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656,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면, 피해자 C의 화물차량은 자신의 차로에 정차하고 있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고인의 오토바이 잔해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진행방향의 차로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말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상태였고, 이 사건 장소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