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2:5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D 식당 앞 삼거리 방면에서 등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2km 의 속력으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 이에 마주 오던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원래의 차로로 복귀한 피고인과 충돌하였는바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도로 여건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하나 CCTV 영상을 보면 속도를 충분히 낮추어 제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많은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