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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28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6.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소외 B에게 12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6. 5. 26. 접수 제49959호, 채권최고액 157,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인일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위 B가 물상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7. 8. 29. 접수 제96253호,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가 2013. 11. 26.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위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9.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경매사건 진행중인 2014. 9. 15.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7. 11.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였고, 2015. 3. 5. 배당기일에 실제배당할 금액 250,074,866원 중 16,000,00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326,98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연수구에게, 142,359,61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91,388,276원을 4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원고는 위 4순위 배당에서 채권액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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