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1.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강서구 I 대 331㎡(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45년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재산이다.
나. 망 J은 1956. 12. 31. 피고 대한민국와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1. 6. 28.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9.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29337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D는 같은 법원 등기과 1981. 8. 29. 접수 제4760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3. 12. 매매를 원인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아래에서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1982. 4. 10. 접수 제5759호로 1982.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1987. 4. 3. 접수 제8853호로 1987.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04. 2. 17. 접수 제28798호로 2004.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G는 200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망 J은 2008. 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A, B,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3호증, 을마 제1호증 내지 을마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