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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22 2014고정3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3. 10. 15.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피고인의 소유인 경북 영덕군 강구면 C 등 5필지 및 트랜치시설 등 지장물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발장

1. 재결서, 보상금 내역(토지) 사본, 보상금 내역(지장물) 사본, 금전공탁서(변제 등) 사본, 토지 및 물건 인도 이전의무 이행 촉구,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E주유소(A) 현황보고, 평면도, 용지도, 다음 위성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사무실 및 주택(E주유소 현황보고에 기재된 명칭 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중간 부분만이 일부 수용되었고 그 수용된 부분이 철거가 되는 경우 건물을 다시 짓거나 대규모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용되고 남은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 진행 중 위와 같은 수용결과에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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