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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구리시 C 일원 1,434㎡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피고인이 소유하다가 수용된 구리시 D, E, F, G, H, I, J, K, L, M, N, O 토지 12필지, N, O, D, E, F, G, K 지상 지장물 등에 대해 2012. 12. 17. 수용 또는 사업개시가 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공탁서, 보상금내역, 국토해양부 고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인 2014. 1. 20. 고소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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