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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정58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B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천시 C에 있는, D의 임차인으로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9.자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인 2018. 12. 13.까지 위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결서, 금전공탁서, 합의서(손실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용 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한 점, 사업시행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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