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은 E 등 토지의 주택 등 노후화를 이유로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토지 등 소유자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797,310,45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동의총괄표, 재결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판시 조합과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