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4.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을 자주 가는 사람 등이 이용하는 페이스 북 연관 사이트인 ‘D ’에 닉네임 ‘E’ 가 피해자 F(22 세) 을 지칭하여 작성한 ‘F 님 너무 잘 생긴 거 같아, 춤도 잘 추고 팬 임. 성격도 좋은데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 라는 글 아래에 닉네임 ‘G’ 이 게시한 ‘ 애인 있는데 번개 하다 현장 적발( 번개한 건 셀 수가;), 애인 있는데 다른 애랑 바람남. 그 헤어진 애인이랑 다시 바람남. 집 보증금을 애인이 내줬는데 애인 군대 가고 그 집에서 번개 파티. 결국 보증금 들고 날 랐. 외삼촌이랑 같이 산다고 구라쳤는데 알고 보니 삼촌이 아니라 쌩 판 모르는 이쪽 아저씨였음. 중 3 때부터 대주면서 얹혀 살았. 서울에서 공익하면서 돈줄 잡아서 스코 시 집에. ㅇㄹ 파트너 데려와서 룸메 있는데도 쓱싹( 게 북 네 임드 많음. 갑)’ 이라고 댓 글을 캡 쳐 한 사진을 첨부하여 ‘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세상은 넓다면서~ 저거 말고도 많은데 다 터지고도 프로페셔널이 실지 ㅠ’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계속하여 위 글의 댓 글로 ‘ 안돼 워낙 유명하셔서 내가 못 이겨 ㅠ’, ‘ 다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뭐하러 친한 척을 해 주는지~ 그럼 빨아 주 ’, ‘ 저 중 절반만 팩 트여도 심각한 상태라~
저 거 말고도 많다는 게 ’, ‘ 그럼요~ H 아니겠어요
’, ‘ ㅇ ㅇ 내가 아는 한에서는’, ‘ 게시 글 보면 있어요
’ 라는 댓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