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4 2013고정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8.15. 22:5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육 퍼센트(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 368-3번지 풍천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