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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00 경 의왕시 삼동 부곡 IC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 경부 고속도로 하행 ( 신 갈 IC) 394K 우측 갓길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주취상태로 상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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