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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온누리운수 소속 마을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업무로 온누리운수 소속 B 06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1. 13:3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육 퍼센트(0.21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전철역 앞길에서 부터 서대문구 수색로 6길 20(남가좌동) 앞길까지 약2회 운행하여 도합 2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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