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고정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5.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이다.

2017. 1. 5. 14:27 경, 경부 고령군 C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로 위 드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오육 퍼센트 (0.056%) 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