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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6.9.선고 2015고단798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798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

김원호(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I(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K(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변호사 M, N(피고인 G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6.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7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피고인 F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6,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대출브로커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을 만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0' 등은 피고인이 P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0' 등은 아파트 소유자 Q를 만나 '부산 사하구 R아파트 204동 4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0' 등과 함께 2014. 3. 중순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다대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 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Q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 허위 임차인 S, 다른 대출브로커 '0'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0'을 만나 S을 소개해 주고, S은 '0' 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O' 등은 이 (주)T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S에게 건네주고 아파트 소유자 U의 처 V을 만나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게 해 주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V의 승낙을 받은 후 '부산 기장군 W아파트 305동 1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4.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센텀파크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 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S,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U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으로, 다른 대출브로커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0' 등을 만나 피고인 D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D은 '0' 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과 '0' 등은 피고인 D이 (주)T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 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 및 '0' 등은 아파트 소유자 (주)X 대표 Y을 만나 '김해시 아파트 103동 13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진영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주)X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으로, 다른 대출브로커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O' 등을 만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 및 '0' 등은 피고인 B가 AA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 및 '0' 등은 아파트 소유자 AB을 만나 '부산 서구 AC 아파트 1309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0' 등과 함께 2014. 7. 중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화명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0'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AB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G은 허위 임차인으로, 다른 대출브로커 '0'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을 만나 피고인G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G은 '이'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 및 '0' 등은 피고인 G이 A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 및 'O' 등은 아파트 소유자 AE과 만나 '부산 사하구 AF아파트 5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 그 후 피고인들은 '0' 등과 함께 2014. 4.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부산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0'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AE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C,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F은 허위 임대인으로, 대출브로커 AG,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G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문의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0'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C은 '0' 등을 만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0' 등은 피고인 C이 (주)T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은 'O' 등을 만나 피고인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게 해 주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는 '0' 등의 제의를 승낙한 후 피고인 C과 '창원시 진해구 AH아파트 103동 11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O' 등과 함께 2014. 6.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김해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G, '이'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 F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대출브로커 AG, '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G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문의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0'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O' 등에게 알려주고, '0' 등은 피고인이 AA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및 '0' 등은 아파트 소유자 AI의 처 AJ을 만나 '부산 북구 AK아파트 103동 15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0' 등과 함께 2014. 7. 중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덕천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G,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AI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Y, AJ, V, A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전세자금보증업무지침

1. 각 재직증명서

1. 각 급여명세서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전세계약서

1. 각 대출신청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1. 집행유예(피고인 B, F)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차인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수회에 걸쳐 다른 허위 임차인들의 범행에도 관여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허위 임차인으로서 8,000만원을 편취한 범행 이외에는 주로 다른 허위 임차인들과 주범을 연결하여 주는 등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총 편취액 중 실제 이득액은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2,400만원과 다른 허위 임차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데 따른 수고비 수백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이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려한 정상]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액 중 실제 이득액은 2,070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실제 이득액을 넘어 전체 편취액인 7,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액 중 실제 이득액은 20~30% 가량에 불과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7월(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액 중 실제 이득액은 600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편취액 중 실제 이득액은 1,400만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판사

판사황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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