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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82702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7,765,357원 및 그 중 67,1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 C, D는 아래 (1)~(4)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64 등 판결}. (1) 피고 D는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 C, E은 임대인 모집책, F은 허위 임차인, 피고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D, C 등은 2012. 4.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 B을 모집하고, 피고 D는 위 시기경 대출신청자인 F에게 F이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 B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H건물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넘겨주었다.

(3) 그 후, F은 2012. 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J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4) 이로써 피고들은 F,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의 체결 F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2012. 5. 4.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63,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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