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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피고인, B(기소중지)은,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B이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자기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C빌라 404호의 주소를 알려주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피고인이 위 주택을 보증금 9,000만 원에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 및 B이 마치 주식회사 투비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위 서류들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3. 1. 2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12에 있는 우리은행 천호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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