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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2노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4, 9, 10 기재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도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홍익상호저축은행(이하 ‘홍익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피고인이 홍익상호저축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약정(이하 ‘PF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서산시 I 소재 토지를 포함한 10필지의 부지와 그 위에 신축될 2개동 122세대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담보제공 약정을 하였음에도 그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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