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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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소63976호로 2003. 6. 11.부터 2003. 11. 22.까지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5나8775)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6. 8. 31.까지 원고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06. 6. 10.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