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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누3640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원천삭제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의

다. 판단 중 (가)부분을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을 포함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추가 주장 L이 W 등 5명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2012. 8. 24.자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L이 주식양수대금을 납부해야 원고의 경영권이 M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것인데, L이 위 대금을 납부한 바 없으므로 M이 원고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M이 원고 회사의 모든 경영권에 관한 권한을 유효히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L도 위 M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가사 M에게 경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M의 경영권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제3조 2항에 정한 담보권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L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W, X, Y, Z, AA(이하 ‘W 등 5명’이라 한다)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이 사건 전적이 무효라는 주장 L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적시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전적 자체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등 전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업 그룹 내 다른 계열 회사로 근로자를 옮기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은 무효이다.

판단

L이 W 등 5명의 근로자들과 체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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