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I, L은 각 342,633,151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N 사망 이전의 사건 경과 1)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D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T’이고, 2011. 11. 3.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라 한다
)로부터 서울 금천구 P 등 31필지 면적 합계 57,033평(이하 ‘이 사건 징발토지’라 한다
)을 징발하여 육군 Q 부지로 사용하였다. 피고 D는 1983. 4. 23. N, R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에 대한 환매권과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N, R은 1996. 11. 4. 피고 M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 중 35,000평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수의계약권’이라 한다)를 14,0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M과의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절차이행) N, R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의계약통지를 받게 된 때에는 M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반서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한다.
제6조 (면적변경에 따른 조정) N, R, M이 이 계약을 체결한 후 N, R 또는 M의 권리에 속하는 면적 중 일부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면적을 N, R의 지분에서 할당하도록 한다.
제11조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 N, R이 제1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계약이 해지된 때와 국가가 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부지로서 활용이 곤란하게 될 경우 N, R은 M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M에게 배액 배상하고, M이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M은 N, R에게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한다.
3 N, R은 1996. 12. 12. S에게 이 사건 징발토지 중 20,000평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