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2 2015고정6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16:35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부두' 앞 도로에서, 그 전에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 운전의 컨테이너 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너 몇살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