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8:5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68세)와 시비를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및 무릎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