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7. 1.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골프클럽에서, 같이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나한테 돈을 보내면 케이앤 씨 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조카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 경 포 천시 H에 있는, I 컨트리클럽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이천에 건물을 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준공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나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자. 한 달만 빌려주면 건물 준공이 되니까 그 걸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친구한테서 돈을 못 받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 돈으로 라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구 건물의 준공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 내가 게임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 고 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