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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4407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3. 6. 5. 엠씨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씨엠코리아’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지에스엠(이하 ‘지에스엠’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엠씨엠코리아에게 시설대여(금융리스)하되, 엠씨엠코리아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 (고객의 책임) ②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있으며, 고객(엠씨엠코리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3자가 리스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리스물건이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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