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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5노35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잡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가 빠지게 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동네 노인이 한 사람이 자신의 개가 예쁘다며 쓰다듬고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노인에게 ‘ 개한테서 냄새가 나니 저쪽으로 가서 쓰다듬어라

’ 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 뭐 이 새끼가 ’라고 말하며 자신을 때렸다( 증거기록 7, 20, 22 쪽, 공판기록 49, 50 쪽). (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6 쪽). (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치료한 치과의사 C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와 부합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만성 복합 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외부로 부터의 충격 없이 이가 빠질 만큼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17, 118 쪽). ( 라)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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