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5.24 2017노6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지 않았다.

“ 섹스 동영상 있는데 니가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 인간의 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악을 고지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2015. 8. 일자 불상 경 자정에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 섹스 동영상 있는데 니가 내와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 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유서 사진을 보내주며 계속 만 나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 그냥 죽어 라’ 고 답장을 보내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 미안 하다, 잘못했다, 다시 만 나 달라‘ 는 내용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 날에는 섹스 동영상을 엄마에게 보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32 쪽, 피해자에 대한 원심 녹취록 제 1 쪽).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 니 잘 때 내가 뭐 찍었는지 아나’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