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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노30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 약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은 모두 상당한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자들 로서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E, I, L, J은 피고인이 “ 원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주식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2016 고단 7630 증거기록 1권 104 쪽, 116 쪽, 3권 10, 13 쪽, 2017 고단 2207 증거기록 65 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 원심 판시 범죄 경력) 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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