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조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사실이 상고심에서 밝혀진 때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1977.9.23. 피고로부터 본건 지방세의 부과고지를 받고 같은 해 10.14. 재조사청구를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이를 재결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 동 시장은 이를 같은 해 10.26. 접수하고 동 시장은 같은 해 11.23. 결정 기간연장을 하여 원고는 동 통지를 같은 해 11.26.에 수령한 사실과 동 시장은 같은 해 12.30. 재조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는 1978.1.4.에 그 송달을 받고서 같은 해 1.16. 경유기간인 위 동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결정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원고에 도달되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니 30일의 결정기간(1977.11.25.까지)의 경과로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11.26.부터 기산하여 15일(1977.12.10.까지)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그 기간이 경과한 1978.1.16.에야 비로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다 하여 본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상고이유서 기재와 당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재결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1977.11.2(11.4. 원고접수) 본건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서, 납세번호증사본을 보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2에 의하여 원고는 위 흠결사항을 보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재결기관이 정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 재조사에 대한 결정기간은 1977.12.5.(30+10)에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같은 해 11.26. 도달한 기간연장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45일(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 더 연장되기 때문에 재결기관인 동 시장은 1978.1.19.까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할 것이니 동 시장이 1977.12.30. 결정을 하고 1978.1.4. 이의 송달을 받은 원고가 1978.1.16.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전심절차를 이천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것이기는 하나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이를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은 즉 소가 부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게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