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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0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0:00경 가평군 B에 있는 C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6세)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02:40경 D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 가평군 가화로 61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던 중, 그곳 유치장 앞에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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