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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3.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D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동네에서 음주 운전을 봐주지 않는다.

생업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생수 병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린 후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K을 폭행하려고 하고,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J의 가슴과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4. 02:30 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경기 가평군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 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 유치장 1 호실에서 "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왜 안 내보내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1 호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 자가 파손한 유치장 문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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