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46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 중 피고 B, C, D, E, F, H, I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S씨 17대손인 T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 중 1913. 10.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원고의 종원 U, V, W, X, Y, Z의 명의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이 원고의 종원 AA 명의로 각 사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1965. 1. 28., 이 사건 제3부동산은 1965. 5. 25. R, AB 및 피고 J를 각 1/3 지분의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R의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0. 21. 그 아들인 피고 G의 명의로, AB의 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 9. AC의 명의로, 피고 J의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 3. 피고 K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R가 1999. 11. 8.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B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G, H, I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R에게는 1989. 4. 15. 사망한 딸인 AD가 있었는데, 피고 E, F은 AD의 자녀로서 AD를 대습상속하였다

(원고는 AD의 배우자였던 피고 D도 R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사망한 자의 배우자’라 함은 남편 또는 아내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 또는 처의 사망 후 재혼한 부는 전부 또는 전처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는바, 피고 D은 R가 사망하기 전인 1990. 12. 19. AE과 재혼하였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없다). 마.

AB이 2009. 12. 4.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들인 피고 L, M, N, O, P, Q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