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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80182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24,324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나머지 54,3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화성시 C 상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으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6년 9월경 투자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를 처분하게 되면 매각한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가 분배를 요구할 당시의 상가의 시세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6. 9. 15.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0. 위 C 상가 103호와 104호(이하에서는 ‘103호’, ‘104호’라고만 한다)를 분양받아 2008. 8. 22. 103호는 피고의 명의로, 104호는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03호와 104호에 투자한 투자자와 투자금액은 원고 1억 원, 피고 1억 원, D 5,000만 원, E 5,000만 원, 성명 불상의 영어선생 2,000만 원, F 5,000만 원이다. 라.

2014. 8. 5. 104호는 투자자 중 한 사람인 F의 처인 G에게 매매대금 6억 8,500만 원에 매각되어 같은 달 6일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 당시 104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억 3,500만 원이고, 104호의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5,000만 원이었는데, G이 위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일부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마. 103호의 시가는 6억 6,100만 원이고, 103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는 4억 3,500만 원이며, 103호의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4,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2, 23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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